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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502761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1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 G은 소취하 확정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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