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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광1276 | 소득 | 2000-01-15
[사건번호]

국심1999광1276 (2000.01.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선이자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2 ~ 1997.12.31 기간에 12회에 걸쳐 540,000,000원을 청구외 (유)OO관광여행사의 전무이사인 OO에게 월이자를 5%로 하고, 청구외 OO의 모(母)인 OOO 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수령하고 3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한 후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금 68,204,730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처분청은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이자에 대하여 1998.9.10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29,63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30 이의신청과 1999.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에서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유)OO관광여행사에 기름을 팔기 위하여 청구인의 어음할인구좌(2억원)와 청구외 OOO의 어음할인구좌(1억원)를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자를 1997년도 선이자로 지급 받았음을 알 수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이 선이자로 지급받은 쟁점이자를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이하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9.(이하 생략)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4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제1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음성불로소득자인 OOO외 21인에 대하여 1998.7.13~7.22 소득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 (유)OO관광여행사 전무이사 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조사한 채무자 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은 청구인에게 (유)OO관광여행사의 대표인 청구인의 모(母) OOO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 주고 선이자 월 5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고 만기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1997.6.2~12.31 사이에 12회에 걸쳐 540,000,000원의 자금을 차용하고 쟁점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채권자인 청구인과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청구외 OOO을 통하여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채권자, 총금액, 차용기간, 이자지급액 등을 기록해 놓은 본인의 장부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유)OO관광여행사에 청구인 등의 어음할인구좌를 빌려주었을 뿐 자금을 빌려준 적이 없으며, 쟁점이자는 청구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사본, 채무자 OO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차용증서상에 이자율을 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은행어음할인률”로 정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어음할인구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나, 위 차용증서는 처분청 조사시 제시되지 않다가 이 건 심리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서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할인구좌 통장을 제시하지 않아 위 차용증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채무자 OO은 『쟁점이자는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준 것이 아니라 OOO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청구외 OOO은 『OO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어음할인구좌를 빌렸을 뿐이며, 어음할인구좌 개설비용과 은행할인이자외에는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채무자 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채무자 OO의 진술내용이나 OO의 장부내용과 달라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OO의 진술내용에 의해서만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채무자 OO의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OO이 제출한 장부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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