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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7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절도 등 죄를 범하여 2015. 7. 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2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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