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9. 6. 21:50경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26.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B의 동의하에 승용차 안에서 애정행위를 했을 뿐 자동차를 이용하여 B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재량권 일탈, 남용 원고는 B에 대한 강간미수행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강간미수의 범죄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공의 위험을 예방한다는 미명 아래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자동차 운전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박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3)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의 장소로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행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등을 고려할 여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러한 위헌인 근거법령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4)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근거법령에 기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