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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5:34경 동해시 B건물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완료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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