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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5159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18,133,812원,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 D, E에게 각 12,0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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