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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6노20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해자가 자신의 아래 단계 판매원으로 피고인을 만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 대신 220만 원을 결제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노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융 통을 해 준다며 G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의 구좌를 대신 결제하였는데 피해 자가 갚아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위해서 결제를 해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같은 자리에서 피해 자가 결제하는 것을 받아들였으므로 그 상당 액을 차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노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2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그 중 1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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