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원인 원상회복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29 | 상증 | 1989-06-27
문서번호

재산01254-2329 (1989.06.27)

세목

상증

요 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92, 1985.01.11) 내용을 참조.붙임 :※ 재산 1264-92, 1985.01.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울산시에 거주하는 A씨(85.6평 대지의 원소유자)는 울산시 소재 상업지구의 대지 85.6평을 소유하고 있던 중 개인사정으로 1986년 12월 소유대지 85.6평 중 일부인 10평을 B씨에게 매도하였음.

현행 상업지구에는 10평 대지는 분할등기가 되지 않을 뿐더러 건축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매도자 A씨(원소유자)와 매수자 B씨 쌍방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1) 상업지구 분할이 불가능함 (2) 분할이 가능할 시 매수자 분할하고 분할에 필요한 경비 매수자 부담. (3) 건축시 대지매도한 부분에 대하여 건평률에 대하여만 동의한다"라는 공증을 받았음.

나. 다음 해 본인이 A씨(원소유자)의 소유대지 85.6평 중 10평을 제외한 75.6평만을 매수하고 본인명의로75.6평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하니 기 매도된 10평(B씨 소유지분)이 상업지구에서는 별도 분할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향후 분할등기가 가능하다면 분할등기함을 조건으로 매도자 A씨 및 B씨와 합의한 후 B씨의 대지

10평을 합한 85.6평을 본인명의로 1987년 5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다.. 얼마 후 B씨는 자기지분인 대지 10평을 분할등기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던 1987년 11월에 본인을 피고로 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 해 1988.05.17자로 본인에게 1차 매수자인 B씨의 소유분 10평의 대지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분할등기를 해 주라"는 판시(87가단65,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내려졌으므로 B씨는 이 법원판결문을 첨부하여 자기 소유지분인 10평의대지를 B씨 명의로 분할 등기하였음.

이상과 같이 현행 상업지구에서는 10평 대지는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관계로 매도자 A씨와 매수자 B씨가 본인과 사전합의한 후 본인명의로 일단 등기하였다가 매수자인 B씨가 자기지분 대지 10평을 분할등기하고자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그 판결문에 의하여 B씨의 지분 10평을 분할등기하여 간 과정이므로 굳이 밀착관계라도 단순한명의신탁 또는 수동신착으로서 증여 및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추기 : 총 85.6평 중 순수한 본인지분은 75.6평(매입시 75.6평만 매입, 대금지불)이고 10평은 이미 1986년 12월에 전소유자 A씨와 B씨(매수자)와의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순수한 B시의 자기지분 10평에 대한 분할등기 목적으로 법원 판결에 승복했을 따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