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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고단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0. 29.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우정 읍 매향리 2-45에 있는 매향 사거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화 홍 방조제 쪽에서 이화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곡리 쪽에서 매향 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오피 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8,236,7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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