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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4.20 2020고정2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5:00 경 강원 영월군 영월 향교 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9고 정 6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 병원 원무팀장 B이 2017. 8. 초경 원무 팀 직원들에게 원무 팀 직원 D 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을 했으니 주의 하라고 말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 가 2017. 8. 4. 경 증인에게 남녀 직원의 업무 분장 등 성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 성희롱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B에게 D가 성 고충 처리 절차를 문의하였으니 주의 하라고 하였을 뿐 D 가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7. 8. 4. 경 피고인에게 성 고충 처리 절차에 관해 문의한 것이 아니라, 2017. 8. 7. 경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면서 비밀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D의 상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B은 그 말을 듣고 원무 팀 직원들에게 D 가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각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19고 정 6호, 같은 지원 2018고 정 61호), 각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 서 (A, E, F, G),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 서,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이상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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