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 상증 | 2006-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7 (2006.03.23)
요 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 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