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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4.28. 선고 2009가소376323 판결
물품대금
사건

2009가소376323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0. 4. 7.

판결선고

2010.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8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사

판사황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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