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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8 2020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5:30경 강원 원주시 행구로 362에 있는 수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에 있는 원주자동차전용도로 42번 국도 흥업교차로 문막 방면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에서 B 25t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스티커)

1. 내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등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현장진술)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25t 카고트럭이고, 운전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빠른 속력으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점,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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