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8. 8. 중순 오후 시간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D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주사기 안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2g 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 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9. 하순 낮 시간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커피자판기 앞 도로에서 필로폰 0.2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아 큐 사인 반응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