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9. 00: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03년 이후 2014.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