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080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17.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상 잔금을 2015. 3. 17. 118,000,000원을 지불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8.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바, 이후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7.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1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100,000,000원에서 하자보수비,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17.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2017. 12.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을 위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그 무렵 인도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그에 대하여 2017. 1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