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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84 | 소비 | 1994-02-15
문서번호

소비46430-284 (1994.02.15)

세목

소비

요 지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재무부령 제1953호, 1993.12.31.)에 의한 해당품목의 해석을 정확히 받지 못하여 당사에서 국내 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던 산업용 진공청소기의 통관 과정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질의함.

가. 제18조제2항중 "가정형" 청소기의 범위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소기는 가정용과 산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청소기의 기능이 가정용으로 만들어진 것과 처음부터 산업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청소기의 기능이 가정형으로 만들어진 것과 처음부터 산업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구분되어 공급되고 있음. 가정형은 주로 먼지나 간단한 오물제거로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형은 먼지, 기름은 물론이고 쇳가루, 선반밀링의 칩, 분진과 크린룸, 산과같은 화공약품, 기계 청소, 정전기가 발생하는 도장실 같은 산업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모터와 휠타로 만들어져야 됨.

금번 개정된 제18조 제2항 제2호중 1킬로와트가 2킬로와트로 변경된 내용때문에 당사의 산업용 청소기가 ○○세관에서 문제가 되어 재무부 소비세제과에 문의하였더니 (1994.01.27.)산업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화의 대답을 듣고 증빙할 자료를 지참하여 ○○세관에 찾아가서 설명하니 산업용 청소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서류상으로 보충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음.

나. 당사 ○○ 산업용 청소기의 재원 및 특성

(1) 정격전압 : 220V/60Hz

(2) 모터용량 : 1200w,1400w

(3) 쓰레기용량 : 30ℓ, 60ℓ

(4) 특성

가) 습식 및 건식 겸용

나) 쇳가루(칩), OIL(절삭류) 제거

다) 크린룸(0.1미크론)에 적합

라) 건축현장 드릴,대패 등 병행사용

마) 정전기발생 현장

바) 타공구 병행사용 자동 소켙트

다. 현재 중요사용 및 공급처

(1) ○○ 25개발전소 : 기계 및 기름청소용

(2) ○○ 각현장 : 칩 및 철분진 제거용

(3) 기관차사무소(○○) : 기름제거용(납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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