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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0 2011나3907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 소유를 통한 타 법인의 경영참여 및 지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 포털 서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G’(H) 및 P2P 서비스인 ‘I’(J)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82.1%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 매일경제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일간지 ‘매일경제’를 발행하고 있고, 피고 매경닷컴은 인터넷, 피씨(PC)통신 등 데이터통신망 및 전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인터넷신문 ‘매경닷컴’(www.mk.co.kr)을 운영하며 피고 매일경제로부터 기사를 받아 ‘매경닷컴’에 게재하고 있다.

나. 피고 매경닷컴은 F 17:48:05경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B ‘매일경제’ A2면 상단에 “D”라는 제목으로 K 기자가 취재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다. 또한 피고 매경닷컴은 L 17:48:36경 ‘매경닷컴’에, 피고 매일경제는 C ‘매일경제’ A24면에 “E”라는 제목으로 M 기자가 취재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기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는 2003. 6.경 피고 매일경제와 사이에, N가 발행하는 무료신문인 ‘O’의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2009. 5.경까지 매년 50억 원씩 합계 30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8. 4.경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로부터 더 저렴한 가격에 신문을 인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9. 3. 30. 피고 매일경제에 인쇄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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