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제3항 본문 제3호에서 규정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유죄 부분,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기여 정도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 등 공소사실 기재 전체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액의 정도, ②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2011년부터 국내 입국 경력이 있고 공장 등에서 일한 적도 있으며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국내에서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죄 유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주범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판단 내용을 증거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