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6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4. 04:0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13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안주,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D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로 하여금 D와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우리카드 거래승인 내역서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