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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노52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먼저 E에게 소개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E이 고맙다는 인사조로 돈을 주기에 받았을 뿐이다.

⑵ 사기의 점 피고인은 K로부터 G빌라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K에게 지급하였으나, K가 G빌라를 이전하여 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추가로 받은 830만 원은 피해자에게 대물변제조로 이전하여 주기로 한 땅의 평수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사기의 점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과 같은 해 10. 초순경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G빌라 4채를 매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두 번 모두 교환할 다른 부동산을 인수하지 못하여 교환에 실패하였다.

② K는 2009. 11. 초순경 이 사건 G빌라 4채의 소유자와 위 빌라 4채를 대전에 있는 모텔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전에 있는 모텔 또한 용인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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