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2. 4. 19. 퓨전요리집, 민속주점 등을 운영하는 “C”(당시 상호는 ‘D’이었다.
이하 ‘이 사건 C’라 한다
)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결성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 제2조 사업자 및 주주 출자금
1. 총 출자금 : 4억 원
2. 운영사업자 출자금 : 3억 2,000만 원
3. 원고는 운영사업자로 1억 6,000만 원을 출자한다
(지분율 40%). 4. 피고는 운영사업자로 1억 6,000만 원을 출자한다
(지분율 40%). 5. ‘주주’는 근무사업자로 8,000만 원을 출자한다
(지분율 20%). 6. 권리금 및 임대보증금 : 2억 원, 월세 :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7.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비 : 2억 원(광고비, 운영비 포함) 제4조 사업자 감가상각비(순수공사비)
1. 1년차 지급금 및 감가상각비율(연 30%)
가. 출자금액 : 1억 1,000만 원 투자
나. 감가상각비율 년 30%(1억 1,000만 원 × 30% = 3,300만 원)
다. 순수 수익금(매출액-사업비용) 이익금 2,000만 원일 경우(2,000만 원 × 40%)
2. 2년차 지급금 및 감가상각비율(연 20%)
가. 2년차 감가상각비 (1억 1,000만 원 × 20% = 2,200만 원)
나. 순수 수익금(매출액-사업비용) 이익금이 3,000만 원일 경우(3,000만 원 × 40%) 제5조 계약의 양도, 양수 및 출자금 보장
1.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출자금 원금을 보장한다
(보증금 100%, 공사비 40%). 2.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내에는 사업을 종료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 양수할 수 없다
(단, 몸의 질병이나 유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자등록자의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