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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6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L, B에 대한 부분, 제4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여행업자로서 자동차 대여계약을 알선만 하였을 뿐 렌터카 회사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L, A,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L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이 2011고정69호로, 제3 원심법원이 2011고단229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원심법원이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원심법원이 2011고정44호로, 제4 원심법원이 2011고단106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원심법원이 모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제3 원심법원이 2011고단229호로, 제4 원심법원이 2011고단106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원심법원이 모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L, B에 대한 부분 및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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