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냉풍기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6-361 | 소비 | 1994-12-23
문서번호
재소비46016-361 (1994.12.23)
세목
소비
요 지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물품인 전기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가 냉각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별표1제2종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 냉풍기(PERSONAL AIR CONDITIONER)의 국세청 특소세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과 이의가있어 유첨자료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하오니 본 제품에 대한 구조, 원리, 사용목적등을 잘 파악하시어 현명한 판단해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