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45 | 자산 | 1993-04-02
문서번호

법인46012-845 (1993.04.02)

세목

자산

요 지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업종의 자산만을 재평가할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5.08.31 합병

- 재평가일자

존속법인 1981.01.01

소멸법인 1982.01.01

- 1993.01월 재평가기준 도매물가 상승률이 충족되는 재평가직전연도는 1981.01.01 이전.

즉 존속법인의 경우에는 도매물가 상승률이 충족되나 소멸법인의 경우에는 미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재평가 직전연도를 존속법인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