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7 (2007.11.06)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는 잔금청산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한 규정과 관련한 사항임.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토지를 취득한 후”의 적용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여부
<갑 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정한 취득시기(잔금청산일)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 설>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래행위가 개시(매매계약일)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납세자가 예산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불합리함.
- 법인세법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재경부법인46012-113(2003.07.04)호에 의거 거래행위 개시시기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취지의 국세청 해석도 있음.(법인46012-238, 1993.02.01 ; 법인46012-3186, 199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