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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5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는 경미한 정도의 부상을 입어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 00:50경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제과점 앞 길을 해양경찰청 쪽에서 푸르지오 월드마크 7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52세)의 오른쪽 허리를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판단

가. 상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엉치 부분을 부딪힌 뒤 허리에 통증이 있어 사고 다음날 N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진단을 받고 2~3주 간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4. 7. 3. 00:50경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를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②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정차하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K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현장을 떠났다.

③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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