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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05 2014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대구교도소 수용 중 2010. 11. 22. 상소권회복청구로 형집행정지, 항소기각으로 2011. 8. 18. 재수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 16:3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주)한맥전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단속되어,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붙임서류[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범행에 이른 점, 최근 10여년간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이를 전후하여 화물차나 오토바이를 만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그 와중에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누차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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