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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0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 명의의 C 주식은 피고인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D가 피고인에게 취득 및 처분 권한을 모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다.

2. 판단

가.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한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결과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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