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14 | 소득 | 1996-02-24
문서번호
법인46012-614 (1996.02.24)
세목
소득
요 지
1995년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1995년도가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까지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