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 8 월경부터 2015년 9 월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자들 로, 2014년 1월 초순경,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년 7 월경부터 2013년 11 월경까지 총 5건 합계 50,244,980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 경기 양평군 H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 ’에 대한 매각대금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 6. 경 I(A 의 아들) 명의 농협계좌 (J) 로 입금 받아 보관 중이 던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1억 5,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 (K) 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중 4,600만 원을 2014. 1. 23. 경 M(B 의 딸) 명의 농협계좌 (L) 로 이체하고, 1억 원은 인출하여 2014. 1. 23. 경 M 명의 농협계좌 (N, O) 로 입금하였다가 2014. 3. 5. 경 P 명의 농협계좌 (Q) 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채권 내역서
1. 각 법원판결서
1.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통장 사본, 찾은 내역, 입금 내역
1. 각 준비 서면
1. 내용 증명
1. 수사보고( 진술인 B 계좌 거래 내역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P 진술 청취 보고)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