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11 | 부가 | 1998-04-11
문서번호

부가46015-711 (1998.04.11)

세목

부가

요 지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