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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389 | 조특 | 1996-10-23
문서번호

재일46014-2389 (1996.10.23)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을 경우, 농어촌특별세법(1994.07.01. 시행)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어떠한지 여부.

나. 위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과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은 각각 한시적인 규정으로 사료되오나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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