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7 (2009.02.10.)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회 신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외국법인 A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시 제출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지점등기부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본사의 대표명의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의 관리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세법」제109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별개의 규정으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설치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4. 귀 질의4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등은 「법인세법」제109조 110조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법인 A는 필리핀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영어원격교육을 주된 사업으로영위함
-외국법인 A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 질의요지
1.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시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점법인등기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2. 국내사업장의 사업책임자를 외국법인 본사 대표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지배인등기없이 본사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4.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1998. 12. 28. 개정)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2005. 12. 31. 개정)
3. 사업목적 (1998. 12. 28. 개정)
4. 설립일 (1998. 12. 28. 개정)
②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현재의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1998. 12. 28. 개정)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1998. 12. 28. 개정)
3.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1998. 12. 28. 개정)
4.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 (1998. 12. 28. 개정)
5. 국내사업을 개시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0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제, 2002. 12. 30.)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 등의 명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998. 12. 31. 개정)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998. 12. 31. 개정)
2. 정관 (1998. 12. 31. 개정)
3.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①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19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제111조 【사업자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④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제154조 【사업자등록】
①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 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생략
③ 생략
④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등록한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2008. 12. 26. 개정)
⑤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7-11309, 2002.07.08.
가.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임.
나 ~ 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