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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14 2012도11960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알선뇌물수수의 점 중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무죄 부분 제외)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알선수뢰죄 및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 이용과 관련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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