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7가단2589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선정자 C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D는 별지2...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8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그와 선정자들 소유의 출입문(철문), 계단손잡이, 바닥공사, 차양, 화분대 등이 지장물 평가에 누락되었고 선정자 H, I은 어떤 지장물이 누락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니, 지장물의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선정자 E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지장물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을자5호증 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E 소유의 차양막, 화분대가 지장물 평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누락된 물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물적 비중, 금전적 비중이 극히 작다는 점, 보상액 변경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의 보상이 완전하게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타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주장도 하지만,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게 되었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