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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239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B는, 그 소유의 지장물들이 조사 및 평가에서 누락되었으니, 그 지장물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는 피고 B가 그 제출 직전에 작성한 목록에 불과하여 준비서면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피고 B의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주장도 하지만,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에 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게 되었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이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의 본질은 선이행 항변이다.

그 지급청구권이 공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건물인도청구에 대응하여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단225660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원고가 2018. 5. 소 제기를 해놓고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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