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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775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2.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3.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자동차소유명의를 등록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4. 9. 2.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갑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화물자동차 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2,000만 원에 상당하는 피고의 운송사업권의 일부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원고는 위 운송사업권을 취득하고 피고는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이 아니고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지입회사인 피고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 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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