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단순 기능직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07 | 소득 | 1991-12-04
문서번호
법인22601-2307 (1991.12.04)
세목
소득
요 지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에 해당되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장에서 생산품이나 부분품을 단순히 제조기준과 완성에 적합한 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준류상 품질검사원(94981)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2. 질의 2의 경우에는 경제기회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해당직종을 통계청에 질의하여 그 회신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3【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료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질의 1]
실험과에 소속되어 매시간 생산라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단순히 제조기준에 맞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근로자(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무는 없음)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되는 지?
[질의 2]
공해방지를 위한 공해측정원 및 폐수처리장 운전원, 폐기물 점검원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