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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을 감액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한 돈의 액수와 이자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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