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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2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3:25경 부산 금정구 금강로 302에 있는 ‘미래로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충동조절 및 감정조절 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신분열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부터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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