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품목의 추가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의 변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경총41500-303 | 조특 | 1999-08-12
문서번호
경총41500-303 (1999.08.12)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증자를 수반하지 아니한 새로운 품목의 추가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에 해당됨
회 신
귀하가 1999. 7. 31부로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동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6항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증자를 수반하지 않는 새로운 품목의 추가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후, 전혀 다른 기능을 가진 새로운 자동차부품 D를 추가할 목적으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조세감면대상사업 : 자동차부품 제조업
- 고도기술 생산제품명세 : 자동차부품(A,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