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술자들에게 해외 기술연수를 받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40 | 법인 | 1993-12-29
문서번호
법인46012-4140 (1993.12.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 장비를 구입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해외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
회 신
법인이 첨단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 장비를 구입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해외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고 기술연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판매계약서상에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에서 첨단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법인이 국내거래처와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조건으로 국내거래처가 첨단컴퓨터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처 직언 2~3명이 해외의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을수 있게 주선함과 동시에 기술연수에 소요되는 교통비및 체제비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실버부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기술연수비용부담액의 처리에 관하여 질의
갑설 : 판매비로서 전액을 손금인정한다.
을설 : 접대비로 처리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