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세탁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8. 1. 6.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773,334원, 2017년 12월 임금 1,700,000원, 2018년 1월 임금 226,666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6. 21. 과 2018. 10. 11.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원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