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17:2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리에 있는 대변항 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반송로 560번길에 있는 푸른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7: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시 기장읍 반송로에 있는 현대주유소 앞 도로를 기장체육공원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위 도로 편도 2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42,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