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2012. 11. 19.경 피고로부터 ‘허가번호 B, 제조회사 신성, 명칭 파이어202-S, 구경 5.0mm ’인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3.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원고가 소지하는 총포(이하 ‘이 사건 총포’라 한다)를 피고의 무기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이하 ‘이 사건 보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총포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총검단속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총포를 소지함으로써 총기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보관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관명령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재산권 행사 등 사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구 총검단속법은 원칙적으로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되,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