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5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91,78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소변경신청서 포함)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91,78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소변경신청서 포함)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