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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256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91,78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소변경신청서 포함)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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