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175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914,3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914,3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