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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노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위 벌금에 상한’ 은 ‘ 위 벌금에 상당한’ 의, 범죄사실 중 제 6 행의 ‘ 소속 경위 F’ 는 ‘ 소속 경위 H’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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