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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90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고, 양도한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른바 ‘대포폰’ 매입업자에게 양도된 휴대전화는 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보다 큰 해악을 끼칠 우려가 크다.

제1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법 제347조의2’ 다음에 ‘제30조’를 추가하고, ‘1. 경합범가중’의 ‘제50조’ 다음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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